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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눈으로 세상보기

코로나19(오미크론 or 오미크론 변이?) 증상 및 일지(1~3일차)

by whit2eyes 2022. 8. 18.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8월 17일 PCR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요즘 또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연락도 없고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가족들과 격리하는 등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이 8월 10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딱 7일 만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8월 10일에는 바로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음성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7일 아침부터 몸살(근육통)과 미열, 목이 칼칼하면서 기침이 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몸살 감기 같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오후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뚜렸한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PCR 검사를 바로 권유하더군요. 정확한게 좋겠다 싶어 PCR 검사를 하고, 증상에 대한 약처방을 받아왔습니다. 

  • 뮤트라제정 0.5
  • 부루펜정 200mg 1
  • 타이레놀 8시간이알서방정 1
  • 무코스타정 1
  • 시네츄라시럼 1
  • 뮤테란캡슐 100mg 1

계속 온도를 체크하였더니, 37.5도 ~ 38도 정도가 계속 나오더군요. 미열정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와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15:43분에 검체 채취를 하고 19:14분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양성: Positive로 나왔습니다. 이런 큰일이군요. 집에 아이와 마님도 조심해야 하는데,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이 모두 양성 판정 나왔네요. 

 

[1일차]

  •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의 근육통과 미열, 목이 칼칼한 증상 및 기침이 있음
  • 나와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이 감기몸살 처럼 심하였음
  • 따끈한 음식이 먹고 싶을 정도 였고, 뭔가 식욕을 자극하는 증상이 있음
  • 37.9도 ~ 38도 등으로 미열 발생
  • 확진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 하였을 때 체온이 내려감 
  • 기침 시 머리가 아픔

[2일차]

  •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이 아프고 미열이 발생
  • 춥지 않은 날씨에 추위를 탐
  • 약을 먹어서 인지 36.5도 등 정상체온 유지
  • 기침, 발열, 오한 증상 있음 (약을 먹으면 체온 떨어짐), 식은땀이 많이 남
  • 목은 아프지 않음
  • 식욕은 떨어지지 않음. 잘 먹으려고 애쓰는 것 같음
  • 가족들 PCR 검사 (가족중 양성 확정 문자를 가지고 가면 PCR검사 가능) : 양성
  • 소화가 안되는 증상 있음(위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됨)
  • 콧물이 나기 시작함

[3일차]

  • 기침, 발열은 계속(약을 먹어서 체온은 떨어지는 듯 함)
  • 목이 아프기 시작함 
  • 무증상 이였던 가족들 증상을 보이기 시작 (발열, 오한, 코막힘 등 2일차의 증상 )
  • 나는 목이 첨엔 안아팠으나, 가족들은 첨부터 목이 아팠음
  • 근육통이 많이 나아 졌으나 여전히 조금 아픔
  • 두통은 조금 나아짐
  • 코막힘 정도가 조금 있음

확진되는 과정 부터 3일차 까지의 증상입니다 . 계속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아이가 예방접종을 안했는데 걱정입니다. 잘 이겨내야 할텐데요~ ㅜㅜ 

참고로 자가키트를 확진 후에  다시 해보았는데 두줄이 잘 나오더군요 (목쪽을 먼저 한 후 코에 하면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하세요~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 주세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아래 포스터는 재택치료자 격리 및 동거인의 수동감시기간 중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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