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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태국 여행, 대마초 주의보~ "태국 대마초 합법 문제"

by whit2eyes 2022. 8. 19.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 9일 대마초를 합법화 하였는데요,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고, 정해진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과거 탁신 친나왓 태국 총리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 따라 마약사범 수백 명이 사형이 집행될 정도로 강한 정책을 갖고 있던 태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의아 합니다. 친나왓 총리의 정책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태국의 강력한 마약 정책을 따랐으며, 필리핀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국 정부가 대마를 합법화 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우며, 이제 태국 거리의 카페와 노점에서는 모든 종류의 대마 제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강력한 향기를 내뿜는 대마초 꽃으로 가득한 꽃병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이끈 아누틴 차른비라쿨 태국 공중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마가 가미된 카레 요리를 시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차른비라쿨 장관에겐 이번에 합법화된 대마 재배로 새로운 수입 창출을 꿈꾸는 농부들의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을 계기로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마초에 관대한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긴 합니다. 

출처:얼루어 코리아

마약용 흡입은 여전히 불법

태국정부가 대마초 관련 규제를 완전히 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 및 질병 치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마약용 흡입은 강력히 처벌 하겠다는 방침으로, 태국 공중보건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대마로 만든 환각제)를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달러의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태국 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을 0.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태국 보건부는 볶음·카레·음료 1인분에 대마 잎 1장, 튀김류 요리에는 대마 잎 2장까지 넣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마약용으로 대마를 사용하기 위해 태국에 오는 것도 단속할 전망입니다. 아누띤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마 관련 의료 관광으로 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해 오는 것은 잘못이며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마 합법화가 시행되자 곳곳에서는 대마초를 활용한 음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내 식당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음료, 튀김 등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태국에서는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5일 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대마를 먹은 뒤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마가 합법화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4명의 현지인이 대마 섭취로 인한 이상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출처: Reuters, Getty image

우리나가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음식에 소량으로 들어간 대마를 알아채기 쉽지 않으며 태국 여행 계획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약사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태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초로 만든 음식과 음료. /인스타그램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해외에서 불법으로 섭취하거나 피워도 불법으로 규정되고 현재의 기술로 나노 그램 단위 까지 나오는 등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속지주의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 따위의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 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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